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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고용

하이원베이커리의 사업을 소개합니다.

연계고용

연계고용안내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한 장애인을 당해
고용의무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란?

  • 부담금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주(기관의 장)가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또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도급을 주어 그 생산품을 납품받는 경우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에서 종사한 장애인 근로자를 부담금 납부 의무 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하는 제도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 및 제11항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 절차

연계고용 계약 체결

  • 연계고용 도급계약서 작성
    • 도급내용(규격, 수량, 공정 등) 및 일의 완성시기에 관한 사항 포함
    • 계약이행에 따른 금액과 재료비·노무비 등이 포함된 산출내역 포함
    • 계약기간 1년 이상(국가·지자체·교육청의 경우 3개월 이상)

*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부담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

연계고용 감면 요건

연계고용 감면 요건
구분 세부항목 감면 요건
국가·지자체·교육청 도급계약 체결·이행 연계고용 도급계약 시 필수 포함사항을 충족하여 체결·이행
전년도 장애인고용률 초과 여부 해당 연도 12월 장애인고용률이 전년도 12월 장애인고용률을 초과하였을 경우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충족 여부 해당 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를 충족하였을 경우
민간기업·공공기관 도급계약 체결·이행 연계고용 도급계약 시 필수 포함사항을 충족하여 체결·이행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기준

  •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연계고용계약을 하고 거래를 한 기업은 내야할 고용부담금의 90%이내에서, 표준사업장과의 거래금액의 5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액을 결정하는 산식은 조금 복잡하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 (A)장애인표준사업장이 고용한 장애인의 수(중증장애 더블카운트)
      (B)해당기업의 연간 거래액이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전체 연간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두 가지에 비례해서 결정됩니다.

* 하이원베이커리는 거래액의 50% 감면이 보장되는 수준의 고용을 늘 확보하고 있습니다.

감면 계산 상세(고시)

  • 부담금 감면액은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액 비율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장애인 근로자 수(최저임금 이상, 상시근로, 중증장애인 더블 카운트)와
    해당 연도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산정
  • 부담금 감면 총액은 납부하여야 할 해당 연도 부담금 납부 총액의 100분의 90 이내로 하되,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한 해당 연도 도급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은 불가
  • 연계고용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 약정이 없거나, 이행이 완성되지 않은 달은 해당 월 부담금 감면액 산정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