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고용
하이원베이커리의 사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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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고용안내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서 생산활동에 종사한 장애인을 당해
고용의무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 근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4항 및 제11항
연계고용 계약 체결
*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이 다른 사업장과 하도급 계약을 하여 연계고용 도급계약을 이행한 경우에는 부담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
구분 | 세부항목 | 감면 요건 |
---|---|---|
국가·지자체·교육청 | 도급계약 체결·이행 | 연계고용 도급계약 시 필수 포함사항을 충족하여 체결·이행 |
전년도 장애인고용률 초과 여부 | 해당 연도 12월 장애인고용률이 전년도 12월 장애인고용률을 초과하였을 경우 | |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충족 여부 | 해당 연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를 충족하였을 경우 | |
민간기업·공공기관 | 도급계약 체결·이행 | 연계고용 도급계약 시 필수 포함사항을 충족하여 체결·이행 |
장애인고용부담금 감면 기준
* 하이원베이커리는 거래액의 50% 감면이 보장되는 수준의 고용을 늘 확보하고 있습니다.
감면 계산 상세(고시)